본문 바로가기
기관소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
and Transport
모바일 메뉴 닫기
통합검색
사이트맵

행정규칙(훈령·예규·고시)
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02호

 

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제5항, 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 환급)제1항 및 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)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 

2015. 6. 26.

 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 

 

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

 

󰊱 적용 이자율 구분

 

구 분(근거조항)

연 이자율

월 이자율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정상지가상승분) 제5항

1.9%

0.16%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2조의2(부담금의 일부 환급) 제1항

1.9%

0.16%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4조(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) 제4항

2.5%

0.20%

 

󰊲 적용기간 : 2015. 7. 1부터 2016. 6. 30까지

목록

  •